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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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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