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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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이번 의혹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선관위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앞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통해 10명의 사례를 확인했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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