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일 오후 2시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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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개인이 아닌 정부의 북한 당국에 대한 첫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비(非)법인 사단(社團)으로 전제해 소송을 낸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각종 종교단체와 종중 등이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강제집행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통한 권리보전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쪽에 있는 북한 자산·채권을 압류해 손해액을 받아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국군포로 가족 등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이 국내에서 진행 중이다.

북한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낼 수 없으니 남측이 북측에 지급할 돈에서 배상액을 달라는 소송이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물 무단 사용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조처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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