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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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하는 '소유자 변경신고'는 정부24에서만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만3천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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