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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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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