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외이염, 아토피 피부염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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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껏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제해 왔는데 이달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진료비가 5만원이라면 10%의 부가세를 더해 모두 5만5천원을 내야 했지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 5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또 반려동물의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등 진료 항목이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을 때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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