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기업·단체가 특정 해변을 입양해 환경정화 운동에 앞장서는 반려해변 제도를 확대한다.

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2020년 국내에 도입됐다. 제주에서는 2020년 9월 3개 기업·단체가 3개 해변 입양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13곳의 해변에서 25개 기업·단체가 반려해변을 운영 중이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반려해변은 중문색달해수욕장(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메트프리다이빙센터, 마인드휘트니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협재해수욕장(SK렌터카), 화순금모래해수욕장(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SK핀크스), 곽지해수욕장(오션케어), 엉알 및 검은모래해변(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 진에어) 등이다.

또 이호테우해수욕장(한국국토정보공사, GS리테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표선해수욕장(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 관곶(KT&G), 닭머르해변길(하이트진로, 공유한국, 스완스라이온스클럽), 금능해수욕장(NLCS Jeju OCEAN), 제주올레 14코스(제주맥주), 제주올레 7코스(오션케어, 호텔신라), 동복리해안(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등에도 반려해변을 운용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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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기업이나 단체·학교 등은 반려해변에서 연 3회 이상 정화 활동을 벌인다. 정화 활동과 연계하거나 별도로 해양 환경보호 등에 관한 캠페인도 연 1회 이상 기획·운영한다.

반려해변을 입양하려면 '바다가꾸기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반려해변 중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고, 아직 반려해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의 입양을 희망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체·기업·학교 등은 입양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캠페인 등 콘텐츠 제작과 정기적인 정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개인별 참가는 아직 불가능하다. 참여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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