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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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30) 등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 등 3인조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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