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법원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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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는 콜롬비아 법원이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된 슬픔에 종종 소화불량 등을 겪었다.

카스타뇨는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강아지 시모나는 가족 구성원이며 전처가 이혼 이후 만남을 막은 탓에 강아지와 자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스타뇨는 강아지 시모나 역시 이혼 이후 자신과 만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 시모나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져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스타뇨에게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 법원에서 시모나와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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