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 식별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또 중요 진료비 게시와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과 청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이 밖에 두 부처는 보험·수의업계간 협력체계 구축에 협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돼,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