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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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운 것과 관련,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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