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와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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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모(17)군에 대해 20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모(16)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0시께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낙서에 등장한 불법영상 사이트는 물론 전혀 무관한 인물이 임군에게 지시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게도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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