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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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1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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