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와 그의 아내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었던 산부인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중앙일보 21일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B산부인과 원장인 A씨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해당 산부인과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딸과 막내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B산부인과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사진을 걸고 이를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동국 부부는 사진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홍보에 이용했다며 지난해 10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냈다. 

반면 B산부인과 측은 대부분 초상권 침해는 해당 병원을 인수하기 전 C씨가 저지른 것이며, 자신은 병원을 인수하며 있던 사진을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소장에 “고소인이 2019년 2월 이후 병원을 인수했고, 이전에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또 자신과 C씨의 아들 사이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벌어지자, C씨 일가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측은 이 매체에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며 C씨 일가와의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전혀 교류가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C씨 측과 법적 다툼이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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