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말레이시아 국적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화물 가방에 넣어 들여왔다. 당시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마약인 줄은 전혀 몰랐다. 건강식품이라고만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대가로 월급의 2배 이상의 돈을 받기로 했으며, 상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동선을 보고하고 수시로 메시지를 삭제하라', '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건강식품이라고 끝까지 우겨라' 등의 내용이 있다"며 "운반한 물건이 마약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선처를 요구한 가운데, 해당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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