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하고, 축구협회 관계자에게 강요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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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하는 데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2026년 북중미월드컵까지 장기계약을 보장했다. 감독이 자진 사퇴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다면 남은 2년치 약 60억원의 위약금을 감수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역대 최강 라인업의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졸전 끝 0-2로 완패해 64년 만의 왕좌 탈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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