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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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 '여사'라고 호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고 언론에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우위 구도에서 위원 5인이 행정지도 의견을 내 권고 의결이 났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여사', '씨' 등의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이 선거 방송심의 기준인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 어느 것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정치 심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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