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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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KOVO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상벌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23일에는 홀로 출석했지만, 이날은 법률대리인과 동행했다.

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다. 자체 조사를 한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도 상벌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추가 자료를 확인한 상벌위는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다만 상벌위는 오지영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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