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