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징역 5년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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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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