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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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 완화도 담겼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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