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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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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