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총선 후보인 박덕흠 의원이 '당선 축하 파티' 논란에 대해 12일 "송구스럽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선거도 치르지 않았는데 당선 축하 파티라니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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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이 문제로 '엄중 공개 경고'를 받은 뒤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모임은 나와 무관한 오래된 지역 모임이었다"며 "선거철에는 이곳저곳에서 참석해 달라는 모임이 많은데 해당 모임 역시 어떤 모임인 줄도 모르고 지인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 중 한 명이 이틀 전 있었던 공천 확정을 축하해주기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쓰인 문구를 보고 당황했지만 즉석에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케이크는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공천 축하였기 때문에 문구가 부적절하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 받겠다며 준비한 당사자에게 돌려줬다"며 "총선에 임하는 후보로서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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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옥천의 한 식당에서 주민 10여명이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 자리에서 '축 당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가 등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또 이 자리에는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동석한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성명에서 "본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엽기적인 당선 축하 파티부터 즐기는 박 의원의 행동은 투표할 권리를 가진 유권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박 의원의 오만함은 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 "헌법마저 비웃는 당선 축하가 웬 말이냐"며 "지역유권자를 무시한 박 의원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보좌관 A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3일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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