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 이들은 환자도 지켜야 하지만 면허정지와 유급 등 불이익에 처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스승'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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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앞서 이달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밤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로,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만큼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가세할 가능성은 작지 않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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