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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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은 작년 10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들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신혜성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신혜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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