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벌거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물어 추행한 선임병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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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임병은 "방귀 뀌는 장난이었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께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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