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 관련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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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해 보도됐다면서 보고를 받는 상부나 수사팀 주변 경찰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출 시점과 정보의 구체성을 고려하면 직접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지위에 있었던 인사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경찰이 조사 출석 일시·장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야조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씨 관련 수사정보 유출은 경찰 상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왔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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