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을 빚은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에 대해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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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박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소셜미디어(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했다.

박용인은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해명했다.

상품 기획사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이 사건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는 이에 대해 버추얼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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