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권씨가 23일(현지시간) 출소한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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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23일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의 스푸즈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가 출소 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압류 조치만으로 권씨의 해외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되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자코 몬테네그로에 머물러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씨는 출소일에 맞춰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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