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홍국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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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 고바야시제약이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홍국(붉은 누룩) 성분 건강기능식품 5종에 대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홍국은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쌀 등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을 말한다.

최근 일본에서 고바야시제약의 건강기능식품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등 홍국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 1명이 사망하고, 입원 환자가 수십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 고바야시제약이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홍국 성분 건강기능식품 5종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지만, 해외 직접 구매를 방지하고자 국내 플랫폼 기업 등에 제품 정보 제공 및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로 제품을 반입하는 소비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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