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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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과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천원은 7천원으로 4천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천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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