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4)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부터 2016년까지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50여차례 성매매를 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