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가 논란이 되는 요즘,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 31일까지 3개월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 주는 지원책을 내놨다.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제도로, 시행 3주 만에 지원자가 37만명을 넘어서며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신청 마감이 이제 한 달 가량 남아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소비하는 에너지 효율에 따라 등급을 매긴 것이다. 최소 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되며, 1등급은 5등급보다 약 30~40%정도 에너지가 절감된다.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은?

환급신청 대상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구매한 1등급 가전제품으로 에어컨, TV,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5가지 제품군으로 정해져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이어야 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제품: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구매기간: 2016년 7월 1일 ~ 9월 30일

신청기간: 2016년 7월 29일 ~ 10월 31일

환급금액: 구매가의 10%

 

▶얼마까지? 품목·개인당 20만원까지

조건에 만족하면 구매가격의 10%로 품목과 개인당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110만원 에어컨과 120만원 냉장고를 구매했다면, 각각 11만원과 12만원 총 25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당 한도로 최대 20만원까지만 환급 가능하다. 지난 6월 말 이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상관없이 환급?

온라인 쇼핑몰·오프라인 매장과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환급 신청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매 시 거래증빙자료를 같이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가전제품 구매 시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의 상품을 한꺼번에 결제한 내역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별 결제와 개별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환급신청은 어디서?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구매자 성명, 모델명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중 1개를 준비해야 한다.

환급신청 홈페이지: http://www.erebates.or.kr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

 

▶신청방법

우선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메인에는 ‘환급신청 바로가기’란 배너를 클릭하면 각 유의사항 내용이 나온다. 꼼꼼히 읽어본 후 옆 배너 ‘환급 신청’을 클릭하면, 안내에 따라 기존 사용자는 번호 인증만 받으면 되고 처음 이용한 사람은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하면 된다.

 

개인 정보 확인을 하게 되면, 에너지 환급 신청이 뜨며, 구매한 이력이 있는 구매자는 자동으로 이력이 조회가 된다. 예상 환급금도 포함돼 참고하면 된다.

 

그 다음 거래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되는데, 보통 카드 결제 영수증에 해당 기기 모델명이 적혀있으면 그것만 등록하면 끝난다. 제품 정보 시리얼 번호를 넣고 구매한 기기에 있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마크 라벨을 사진 찍어서 첨부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기록하면 된다.

 

사진출처=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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