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일(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급게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면서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시간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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