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오늘(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후 6시 현재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는 개시됐다.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강 주심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박한철 헌재 소장과 강일원 주심재판관. /헌법재판소

◆ 박한철 소장 포함 전원재판부 회부

탄핵심판 사건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지며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탄핵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당사자다.

2004년 탄핵심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어 박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양측 대리인이 대신 주장을 편다.

 

◆ 헌재, 증거조사 권한 발동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증인 신문을 비롯해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등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과 검증도 해당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필요하다면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원만한 사건 심리가 이뤄지려면 특검과 검찰, 법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인 신청도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수사 내용을 반박하면서 증인을 신청하거나, 특검 수사 경과에 따라 여러가지 사안이 새로 나오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심리가 길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 “박한철 소장 임기만료 이전 심판해야”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결론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정무에 복귀하게 된다.

문제는 내년 1월31일과 3월13일 각각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탄핵안 심판이 이들의 퇴임 이후로 미뤄지면 남은 심판관 7인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헌재소장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소장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헌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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