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누진제로 최대 12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오늘(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

 

◆ 200kWh 단위 3단계 적용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하지만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들은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면 오히려 60.7원에서 93.3원으로 kWh당 30원가량 인상돼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산자부는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월 4천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 가구당 연평균 12% 절감효과

이번 개편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구간으로는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이고, 배율로는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다.

산자부는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부가세·기반기금 포함)은 개편 이전에는 6만2910원이었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5만5080원으로 감소한다.

 

◆ 여름철 ‘요금폭탄’ 줄어들어

여름철 에어컨을 틀었을 경우 600kWh를 사용하면 현행 21만7350원에서 개편 후 13만6050원으로 줄어든다. 800kWh를 사용하면 37만8690만원에서 19만986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1000kW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개편 이전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 여름·겨울에는 15%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 다자녀·출산 가구 등에 추가할인 혜택

검침일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도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 해소했다. 한전은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30%(1만6000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장시간 냉난방이 불가피한 출산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인해 여름·겨울 전력 수요가 30만∼60만kW의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탄발전 출력 조정, 시운전 전력량 활용 등 단계별 비상계획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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