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세청에서는 2016년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은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체크해야할 포인트 4가지를 정리했다.

 

Point1.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 정산 신고서를 웹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직장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다.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줘 세금을 돌려받는지, 혹은 더 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돕는다. 공제 항목을 미리 선택하면 신고서에 자동으로 내용이 채워진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 공제 증명 항목을 조회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개별 발급이 필요했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와 의료비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간편한 자료제공 동의 온라인 신청도 신설됐다.

 

Point2. 스마트폰 이용 가능

이번 연말 정산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든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일단 앱 스토어를 통해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면 절세에 효과적이거나 주의해야 할 팁 200가지와 비과세소득, 소득 및 세액공제의 요건과 법령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총 급여 및 결정 세액, 지불한 세금 및 환급 세액, 신고 내역까지 휴대폰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Point3. 연말 정산 팁

직장인이라면 힘들게 벌어들인 소득을 지키는 팁이 필요하다. 먼저 한도 없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으로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등은 지출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다.

유의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 시술비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이 부분만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의료비 전체 한도가 700만원인데, 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어 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간에 입사·퇴사해 근로기간이 짧아진 이들 역시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납입액, 투자조합 등 출자액을 공제받는다. 이 밖에도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매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는다.

 

Point4. 연말 정산 변화점

2017년을 맞은 연말 정산은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 기부 활성을 위해 그간 3000만원을 초과한 기부액에 대해 25% 공제가 적용됐으나, 이제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받는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나이 제한을 없앴다. 이로써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자금 기부, 우리사주조합 기부는 근로자 본인만 제공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망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혜택 역시 돋보인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 및 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 시 3년 동안 근로 소득세를 70%(한도 150만원) 깎는다.

이 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위해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저축취급기관에 2월 말까지(기존 12월 말) 가능하도록 늘렸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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