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31일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심문 이후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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