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 비자 갱신에 실패하면서 최악의 경우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KBS는 전날(24일) 주한국 미국 대사관이 강정호의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 강정호가 미국 땅을 밟지 못해 메이저리그에서 더는 뛸 수 없게 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도 강정호가 음주 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터라 강정호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 법원, 강정호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엄벌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탓에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정호의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달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심 판결 불복 항소…원심 인정되면 ML행 불가능

이런 법원의 결정이 미국 대사관의 강정호 비자 갱신 거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비록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강정호 측은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항소심 재판을 청구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보다 메이저리그 취업비자를 받기위한 조치였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강정호의 메이저리거 이력을 좌우하게 됐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면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수년 전 음주 운전이라도 유죄를 받은 불법체류자들을 무차별 단속해 추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 운전 징역형을 받은 강정호가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처벌을 완화하면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여지가 생긴다.

 

사진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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