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오늘(31일) 새벽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새벽 4시 45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에는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61·구속기소)이 수감 중인 곳이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할 서울구치소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

 

◆ 서울구치소는 ‘범털 집합소’

'범털(거물급 재소자) 집합소'로 불리는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수감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간 곳으로 유명하다.

MB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업 범죄에 연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재판을 받았다. 현재 진경준 전 검사장,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돼 있다.

 

◆ 독방엔 TV·난방패널 등 비치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독거실(독방)은 6.56㎡(약 1.9평) 크기로,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해결한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 뇌물죄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중형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 298억원이 최씨 등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혐의를 받는다.

뇌물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 작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도 받는다.

 

사진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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