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오늘(3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61·구속기소)이 수감 중인 곳이다.

 

◆ 강 판사 장고끝 새벽 3시쯤 영장 발부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장고를 거듭한 끝에 오늘 새벽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9시간 가까운 영장심사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강 판사는 심문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번째 휴정이 있었다.

 

◆ 피의자심문 8시간40분 역대 최장

영장심사는 검찰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의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뇌물 등의 범죄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감정의 동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가 진행된 서관 321호 법정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간 일진일퇴의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 검찰 13개 혐의·증거인멸·도주 우려 강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대 출연 강요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퇴출 압박 ▲ 최순실 사익 추구 지원 및 민간기업 인사 개입 등 대통령의 권한·지위를 남용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정부 관계자와 공범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 역시 주요 설득 논리였다.

 

사진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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