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14분쯤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22일에도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지난달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를 중심으로 ‘우병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혐의를 조사했고 이달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뒤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지시에 따른 정상적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해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또한 특검과 검찰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우 전 수석 주장을 뒤엎을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도 영장 기각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며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지막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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