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 여부가 3년 9개월 만에 결정된다.
오늘(27일)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합의안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며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이듬해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3년 9개월가량 심리해왔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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