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은 이뤄졌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국 구속’과 ‘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장외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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