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및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처리절차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규칙을 3일 공포한다.

먼저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막기 위해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 등을 구분해서 설치해야하고,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이 있어야 한다. 소독장비와 건강검진 검사장비도 구비해야 하며 동물이 들어있는 설비는 2단 이상 쌓는 경우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고 수의사를 통해 경매되는 동물을 사전 검진해야 한다. 경매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경매 동물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동물 생산·수입업자, 소비자에게 직접 동물 판매

정부는 또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입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동시에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번식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했다.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경우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고 동물장묘업체는 동물화장시설 내 화장로 기수를 3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시설·인력 기준 미달, 휴·폐업 등 변경사항 미신고, 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다. 기존에는 1차 경고에서 시작해 3차에도 영업정지 15일에 그쳤으나 변경 후에는 1차에 영업정지 7일, 3차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다.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됐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실·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해 소유주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법도 기존에는 폐기물관리법을 따르도록 돼 있었지만 동물보호법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을 따라야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 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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