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이 시작된다. 정당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6가지를 정리했다.
 

1. 선택약정제도란?

선택약정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새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입 때는 할인율이 12%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 2년5개월 만에 다시 5%포인트가 오르는 것이다.

 

2. 25% 할인율 적용 대상은?

휴대폰(단말기)을 살 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누구나 15일부터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약정 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약정을 맺을 때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월 6만5000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1만6250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3.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은?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야 한다.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해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통사가 잔여 약정이 6개월 이하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번호 이동을 해 통신사를 바꾸면 적용되지 않는다.

 

4.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어떤 게 유리?

기존에도 신상 프리미엄폰 구입 시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70~80%에 달했는데, 선택약정할인이 상향돼 이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스마트폰 V30 공시지원금의 경우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책정한 KT가 3만2000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7만5000원,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 15만원, 최고가인 10만원대 요금제에서 24만7000원을 공시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3만2000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19만70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 39만5000원, 11만원대 요금제에서 66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2배 이상 이득이다.

 

5.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지원금 오를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보면 당분간 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이 크게 뛸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갤노트8에 이어 V30, 아이폰 신제품까지 출시되면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지원금 경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

 

6. 약정할인 기간이 끝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통사들은 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됐다.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이 끝나는 가입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를 보내거나 요금청구서를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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