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악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태곤(40)을 폭행한 이모(33)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한 이씨는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이태곤은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가 서로 기분 상해하는 상황을 보고 폭행을 가했다. 대화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폭행사건 당시 이태곤에게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 친구 신씨(33)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곤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씨와 신씨를 상대로 4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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