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 박모양(18)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양이 재판 이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 박양은 당초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유기징역형을 받을 경우 최대 단기 7년, 장기 15년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김양이 박양과 범행을 공모했다며 밝혀 검찰은 재판 중 살인방조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박양이 비록 소년이고 초등생을 살해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박양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인 박양은 오는 12월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은 성인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양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반면 소년법 적용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주범 김양(16)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양이 항소하려면 오는 2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양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주범인 김양은 징역 20년형이 확정된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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