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며 직위를 상실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2억2천579만원에서 1억 854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홍보물 제작 등에 쓰인 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관련해 이 사건과 관계된 캠프 관계자 및 광고업자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시는 이범석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이승훈 시장은 1심에선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승훈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자원부 감사관 등 고위직, 충북 정무부지사 등을 지내고 지난 2014년 제28대 청주시 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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