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19에 구조·구급신고를 하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던 신고자와 보호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5대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첫째, ‘소방차·구급차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는 출동한 소방차·구급차의 실시간 위치정보, 출동대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스마트폰 앱 또는 문자(SMS) 등으로 전송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기술검토 단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 구급차에 우선 시범운영하고 향후 소방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는 119에 신고하면 상담요원이 상황실 지도상에 표출된 위치정보를 확인 후 신고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총 1만200개 위치를 지도상에 표출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시행률과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은 구급차 내 ‘차량동태 관리시스템(MDT)’을 통해 바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 확인해 이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구급대원이 상황실 내 직원과 무선(전화) 또는 무선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병원상황 변화에 대응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

넷째, 소방안전 인프라를 확대·강화해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체험교육장 4곳 추가 신설 △세곡119안전센터 개소 △서울소방학교 확대 이전 △드론(임무용 13대, 훈련용 16대) 활용 인력 양성 교육 신설·확대 등이다.

다섯째, 제천화재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을 작년 말 완료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안건 채택 반영, 건축허가동의시 적용하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기준’에 등제하는 방식으로, 소방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바로 개선 가능한 것들이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지상 1층 필로티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을 통해 수직 연소 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외벽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 추가 설치 △건축 허가 동의 시 외장재 종류가 표기된 건축도면을 제출받아 가연성 외장재를 시공한다고 표시된 경우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 △필로티 주차장에 면한 주출입문은 주차장과 연결되는 않은 방향으로 설치 지도(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주출입문을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 등이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불시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피난로 확보를 위해 ‘통유리 파괴용 망치’를 비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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